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및 신생아 가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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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이들이 수도권 아파트 구매에 있어 대출 조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축소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방 공제'가 중단된다는 점이다. 방 공제란 소액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5,500만원, 경기와 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현재는 LTV 70%를 적용해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변경 이후에는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제외한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
2.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12월 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한도가 적용되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의 3억원 이하 주택 구입은 방 공제가 면제된다. 또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한도 축소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임차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잔금 완료 조건으로 방 공제가 면제된다.
3.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제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도 중단된다. 그러나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되고, 내년 6월 이내 입주 예정인 경우에는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하다.
4. 신생아 가구 지원 확대
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오히려 완화된다.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에서 12월 2일부터 맞벌이 기준 연 2억원으로 변경된다. 2024~2027년 출산 가구는 연 2억5천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m²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디딤돌대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있다. 올해 9월까지 집행된 디딤돌대출은 22조2천5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한도 축소로 내년에는 3조원, 내후년부터는 연간 5조원의 대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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